연회내규

제1장 총 칙
dot.png제1조 (목적)

본 내규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연회본부가 행정의 원활을 기하며 동시 에 연회본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행정 기강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 이 있다.

dot.png제2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연회 감독과 총무, 간사 및 사무원 그리고 연회와 행정상 관련을 가지는 경우 의 연회 산하 각 연합회 및 각 지방과 교회에 적용된다.

dot.png제3조 (규정한계)

본 내규는 연회본부 행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내규로 정할 수 있으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규칙과 감리회 본부 내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한다.

dot.png제4조 (제정 및 개정)

본 내규는 연회총무행정협의회가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하여 연회 실행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dot.png제5조 (시행)

본 내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정 및 개정 즉시 시행한다.

dot.png제6조 (공시)

본 내규중 공시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을 발췌하여 감리회 장정부록에 수록한다.

제2장 행정 사무 분장
dot.png제7조 (감독)

감독은 연회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연회본부의 모든 행정 및 재정관계 서류 에 대해 최종 결재한다.

dot.png제8조 (총무)

감독의 지시를 받아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총무의 직무를 수행한다.

dot.png제9조 (연회간사)

연회총무의 지시를 받아 연회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dot.png제10조 (사무원)

연회총무의 지시에 따라 연회본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임직원의 자격 및 임면
dot.png제11조 (총무)

총무는 교리와 장정에 의한 상임직이다.

dot.png제12조 (간사)

간사는 교리와 장정에 의한 상임직이며 정회원 목사이어야 한다.

dot.png제13조 (사무원의 자격)

사무원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한 실력을 가진 감리교인으로서 채용연령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이어야 한다.

dot.png제14조 (사무원의 임용)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이 임면한다.

dot.png제15조 (임시 사무원 채용)

총무는 필요 시 감독의 승인 하에 2개월 미만 동안의 임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dot.png제16조 (임직원의 의무)
  • 1) 임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2) 대내외적으로 서류제출, 증언 또는 감정을 요청 받았을 때는 감독이나 총무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3) 임직원은 정치단체에 참여하지 못한다.
  • 4) 총무, 간사, 사무원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5) 총무, 간사, 사무원은 재정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단,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6)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연회본부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본인 또는 보증 인이 변상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면직의 이유가 될 수 있다.
dot.png제17조 (임직원의 이임)
  • 1) 임직원의 이임은 만기 이임, 사임, 면직 세 가지로 한다.
  • 2) 만기일은 임기 만료 또는 정년으로 이임을 말한다.
  • 3) 사임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 사임을 말하며, 사임 1개월 전에 사직원서를 내야한다. 단, 총무는 연회실행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4) 면직은 사고발생으로 인한 강제 면직을 말하며, 감독의 제청으로 연회실행부위원회 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사무원은 총무의 제청으로 감독이 임면한다.
제4장 임직원의 근무
dot.png제18조 (감독의 근무)

감독은 필요에 의해 연회본부에 출근하여 감독의 직무를 수행한다.

dot.png제19조 (연회본부의 근무시간)
  • 1)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5시
  • 2) 직원은 필요 시 총무의 지시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제5장 휴무 및 휴가
dot.png제20조 (휴무)
  • 1) 휴무는 국정 공휴일(노동절 포함)과 기타 감독이 정하는 휴일로 한다.
  • 2) 성탄절 :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
  • 3) 연말연시 : 12월 30일부터 1월 2일
dot.png제21조(휴가의 종류)

임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한다.

dot.png제22조(연가 일수)

임직원의 연가(연월차)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1년 미만 - 7일 1년 이상 - 22일부터 40일로 하되 근무 연수에 따라 1일씩 추가하도록 한다.

dot.png제23조(연가 계획 및 허가)
  • 1) 감독은 임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일 포함 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 2) 감독은 임직원의 연가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3) 공무상 22조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임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 수는 4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dot.png제2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결근일수, 정직 일수 및 직위 해제 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한다.

dot.png제25조(병가)

감독은 2개월 한도 내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dot.png제26조(공가)

감독은 법령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dot.png제27조(특별 휴가)
  • 1) 임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경조사 휴가 를 얻을 수 있다.
  • 2) 임신 중의 여자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제6장 출 장
dot.png제28조(출장)

임직원의 출장은 국내 출장과 국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 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dot.png제29조(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국내, 국외 출장은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되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식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dot.png제30조

임직원의 국외출장 또는 여행이나 1주일 이상의 국내 출장 시는 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무가 1개월 이상 출타할 때는 감독이 총무직무대리를 임명한다.

제7장 포상 및 보상
dot.png제31조 (포상 및 보상)
  • 1) 감독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했을 때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5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었을 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치료를 지원 하며, 사망했을 경우는 그 유족에게 봉급 12개월분 해당액을 지급한다.
  • 3) 임직원 퇴임 시 재직연수를 고려하여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직무의 인수인계
dot.png제32조 (직무의 인수인계)
  • 1) 선·후임 감독간의 인수인계서는 연회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내용으로 하고, 연회 총무가 작성한다.
  • 2) 선·후임 총무간의 인수인계서는 연회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내용으로 하고, 선임 총무가 작성하며, 연회 감사의 감사를 받으며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이임하는 사무원은 담당 업무를 총무가 지정하는 이에게 명확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제9장 감사
dot.png제33조 (감사)
  • 1) 연회 감사는 연회본부의 재정과 사무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다.
  • 2) 정기 감사는 연도 결산 마감 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 3) 선·후임 총무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때 감사를 받아야 한다.
  • 4) 감독이나 연회실행부위원회는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문서처리
dot.png제34조 (감독의 결재)

연회본부에서 취급하는 모든 문서는 감독의 결재를 받는다. 단, 내부 위임을 받은 사항은 총무 결재로 전결하거나 감독이 후결 할 수 있다.

dot.png제35조 (문서접수)
  • 1) 연회본부에서 접수하는 모든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며 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2)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후 2주 이내에 처리한다.
dot.png제36조 (문서발송)
  • 1) 연회본부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단, 단순한 협조요청이나 지시사항을 총무 명의로 발송할 때는 문서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 2) 문서번호는 연회약자 연도와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연회의 약자는 아래와 같다.
    ① 서울연회 : 기감서, (예:기감서 2001-01호)
    ② 서울남연회 : 기감서남
    ③ 중부연회 : 기감중,
    ④ 경기연회 : 기감경
    ⑤ 중앙연회 : 기감중앙,
    ⑥ 동부연회 : 기감동,
    ⑦ 충북연회 : 기감충
    ⑧ 남부연회 : 기감남,
    ⑨ 충청연회 : 기감충청
    ⑩ 삼남연회 : 기감삼
    ⑪ 미주연회 : 기감미
    ⑫ 호남선교연회: 기감호
  • 3) 연회본부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감독의 명의로 발송하되 다음의 경우들은 예외 로 한다.
    ① 연회산하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은 감독 승인을 받아 감독과 해당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연회 산하 연합회(남·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청년선교회연합회, 교회학 교연합회) 등의 장이 동연합회의 공문을 지방 감리사나 각 교회 담임교역자를 수신 인으로 할 때는 감독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감독과 연합회장의 명의로 발송한다.
    ③ 본부 각국 총무의 협조 요청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응신이나, 지방감리사를 제외한 지 방 임원들에게 행정직인 협조 요청이나 지시 사항을 전달 할 때는 총무의 명의로 문 서를 발송한다.
    ④ 연회가 본부 각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는 본부 각국의 총무와 연회총무의 명의를 병기한 문서를 발송한다. 기타 감독의 지시가 있으면 총무 명의로 문서를 발송한다.
    ⑤ 기타 감독의 지시가 있으면 총무 명의로 문서를 발송한다.
dot.png제37조 (증명 서류 발행)
  • 1) 연회본부는 아래의 국문 또는 영문 증빙서류를 연회산하 교회와 연회원 교역자가 제출처나 사용목적을 명기해서 요청할 때는 감독의 명의로 이를 발행한다.
    * 교회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교역자 신분증명서, 급여증명서, 추천서 등
  • 2) 교회의 기본재산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연회본부에서 발행하지 못하고, 재단사무국에서 발행 받도록 추천한다.
  • 3) 병역관계(예비군과 민방위 등)을 위한 증빙서류일 때는 전도사들에게도 감리사의 추천을 받아 발행해 준다.
  • 4) 연회본부는 발행하는 증빙서류의 원본과 계인을 찍은 사본을 비치해 두며, 교역자 신분증명서는 발행대장에 기록해 둔다.
dot.png제38조 (직인)
  • 1) 감독명의 발행문서에는 감독 직인을 날인한다. 감독의 직인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 연회 감독의 인"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 2) 감독의 영문서명은 고무인으로 새겨서 사용할 수가 있다. 단,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영문문서에는 대문자 약자와 총무명의 소문자 약자를 증명서 하단 좌측에 표시한다. (예 : Buk : Kss)
  • 3) 연회총무 명의의 발송문서에는 연회본부 직인을 날인한다.
  • 4) 연회본부가 사용하는 직인과 계인은 연회총무가 보관하며, 감독이 결재하거나 내부 위임한 서류에만 날인한다.
  • 5) 지방감리사가 보고 또는 추천하는 문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연회본부는 지방 감리 사의 직인과 사인 그리고 친필 서명을 등록 받는다.
    따라서 등록된 인과 다른 인으로 발행된 문서는 이를 회송하거나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dot.png제39조 (문서의 보관)
  • 1) 연회본부가 접수하거나 발송 또는 대내 처리한 모든 문서는 분야별로 분철한다.
  • 2) 접수 공문에 의한 회신 공문은 함께 분철한다.
  • 3) 모든 문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연도별로 분철한다. 단, 재정관계의 출입금 전표는 월별로 분철한다.
  • 4) 분철하여 보관하는 문서철에는 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5) 모든 보관문서의 보관 시한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관계, 교회설립관계, 기본재산관계, 연회의록, 실행부위원회의록 … 영구보존
    ② 재정관계 서류 ………… 5년간
    ③ 기타 서류 ……………3년간
dot.png제40조 (연회록)
  • 1) 연회의 모든 처리사항을 기록한 연회록은 연회 후에 이를 정리해서 인쇄하여 책으로 출판해서 연회본부가 영구보존하며 등록회원에게 배부한다.
  • 2) 연회록 인쇄를 위해 연회 등록비에 연회록 대금를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3) 연회록은 다른 연회들과 합본하여 인쇄할 수 있다.
  • 4) 연회록 부록으로 연회 소속 교회 주소록을 다른 연회들과 합본 인쇄하여 제작 배본 한다.
  • 5) 전항 교회 주소록에는 등록된 소속 교회와 연회원 교역자들의 명단을 등재하되 연회 원이 아닌 전도사는 서리로 파송 받은 전도사의 명단에 한해서 등재하며 표기 방법은 괄호와 같이 한다.
    * (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전도사(수) 군목예정자 :전도사(군) 선교사예정자(선)
  • 6) 전항 교회 주소록의 지방별 교회 등재 순서는 교회 설립 연대순으로 한다.
제11장 재정관리
dot.png제41조 (예산과 결산)
  • 1) 연회의 연간 예산은 연회 실행부회의에서 선출된 기초 예산 위원회가 예산안을 작 성하여 연회 전에 모이는 정기실행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연회에 보고 한다.
  • 2) 예산의 결정은 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함으로 결정한다.
  • 3)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 연회 전에 모이는 정기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확정하고 총무가 연회에 보고한다.
  • 4) 연회의 회계연도는 가급적 사업 년도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5) 연회의 결산은 연도 마감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6) 결산 마감까지 미수된 부담금은 전년도 미수금으로, 미불된 부담금, 인건비와 사업 비 등을 전년도 미불금으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 7) 예산 외로 연회본부가 수입하고 지출하는 항목은 가수·가불로 처리한다.
  • 8) 연회가 수입하고 지출하는 모든 항목은 입금 또는 출금전표에 의해 처리한다.
  • 9) 연회총무는 매월 월말 재정 결산을 감독에게 보고하고 감독은 월 집계표를 결재 한다.
  • 10) 감독은 600,000원 이상 지출 건을 결재하고 미만의 것은 총무가 전결한다.
  • 11) 연회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기금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처리한다.
  • 12) 연회부담금이 미처 수납되지 못하여 연회경상비와 사업비 지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감독의 허락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기채할 수 있다.
    ① 연회기금에서 기채한다.
    ②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은행의 실 금리 이하의 금리로 기채할 수 있다.
제12장 급 여
dot.png제42조 (용어의 정의)
  • 급여라 함은 월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감독에게 연회에서 인준 받은 예산에 의해 활동비와 차량운영비를 매월 지급한다.
  • 2) 임직원의 급여는 예산에 의해 매월 10일 지급한다. 단 보수일은 연회별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3) 상여금을 예산에 의해 월 급여의 600%를 지급한다.
  • 4)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급여 외에 직책 수당을 지급한다.
  • 5) 취학 아동 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 서는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 6) 임직원에 대하여서는 매월 주택 수당을 지급한다.
  • 7)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 급 할 수 있다.
  • 8) 임직원에게는 정액 급식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 9)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액 교통 보조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 할 수 있다.
  • 10) 임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설날, 추석날, 성탄절, 정기 휴가에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 11) 임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직급 보조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 12) 총무, 간사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추진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 13) 신임 임직원이 발령 후 15일 이내로 근무한 경우엔 월 급여의 반액을 지급하고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임시에는 그 달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 14) 총무의 부임 이사비를 지급한다.
  • 15) 총무의 부임 이사여비를 지급한다. 16) 간사 부임 이사 여비를 지급한다.
dot.png제43조 (퇴직금)
  • 1) 퇴직적립금은 본인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매년 지불한다.
  • 2) 지급액은 근로 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 지급률 산정은 다음과 같다.
    ①근속연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
    ②1년 이상 근속자(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 근속자 포함)로서 1년 미만에 대한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0일×해당월수(경과일)/12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
    ③직원의 평균 임금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 1.기준봉급, 직책수당, 제수당, 특근수당, 중식대, 자가운전 보조비 및 교통비, 주택수당, 업무추진비,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된 다음의 급여 합계액의 3/12 해당액, 상여금, 연월차 휴가 보상금,
    ④평균임금산식: ③의 금액/90
dot.png제44조 (비품과 도서)
  • 1)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비품과 도서는 비품대장과 도서대장에 기록한다.
  • 2) 파손되거나, 멸실된 비품과 도서는 감독의 허락을 받아 대장에 기록하고 비품이나 도서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 3) 사용하지 않는 비품은 감독의 허락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처분하거나 개척교회 또는 감리교 기관에 무상 양도할 수 있으며 처분 후에는 전항과 같이 한다.
dot.png제45조 (차량운영)

연회본부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연회가 정한 차량운영 세칙에 의해 관리 운영한다.

제13장 회 의
dot.png제46조 (분과상임위원회)

감독의 지시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처리한다. 단, 소집에 따른 사무 처리는 연회총무가 대행한다.

dot.png제47조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 1) 고소인이 교리와 장정 규정대로 고소하고 심사와 재판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연회 본부에 예치하였을 경우 감독은 동 고소 사건을 교리와 장정 규정대로 진행시킨다.
  • 2) 심사 및 재판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책정한다.
  • 3) 심사 및 재판 비용은 각 위원회 회집 시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사건 처리가 진행되는 전도에 따라서 심사 및 재판 비용이 추가 될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 시킬 수 있다.
  • 4) 심사나 재판이 끝나면 경비 예치인에게 경비 사용 명세서와 함께 경비 잔금을 반환 한다.
  • 5) 고소인의 고소가 없는 사건이라도 연회자격심사위원회가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나 감독이 심사에 부친 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회 경상비에서 지급한다.
  • 6) 재판의 결과 유죄로 판결되면 그 판결을 감독이 "기독교 세계"에 공시한다.
dot.png제48조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1)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연회 회기 중에 모인다.
  • 2) 장정유권 요청자가 전항의 정기모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소집을 위한 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긴급히 해석을 요청하면 감독은 해석 요청과 경비 예 치금을 연회본부가 접수한 때로 부터 2주일 이내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dot.png제49조 (협의회)

연회본부는 수임된 사업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 감리사와 각 부 총무 그리고 기타 임원들의 협의회를 감독이 소집한다.

제14장 교회설립과 교역자 파송
dot.png제50조 (교회설립, 이전절차)
  • 연회는 새로 설립되는 교회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교회에 대해 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감리사가 보고하면 감독이 결재하여 이를 "기독교 세계"에 공시한다.
  • 1) 개척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각 연회가 개척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형편에 따라 교회간 거리 기준안을 만든다.
    (연회가 정한 거리 기준안 : 개척교회와 기존교회와의 거리는 차도로 300미터 이상이 어야 하며 300미터 이내일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잠정적으로 전세 입주 중에 있는 교회는 동일 건물이 아닌 경우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기존교회가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1)항을 적용한다.
  • 3) 기존교회가 타 연회 및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두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사 전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미 부과된 연간 부담금을 전 소속 지방에 완납해야 한다.
    그리고 타 지방 지역으로 이전한 교회는 신년도 지방회 이전에 반드시 새 지방으 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 4) 개척교회를 세울 때 예배처소로 사용하는 건물은 최소한 전세로 임대한 것 이상이어 야 개척구역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구역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 5) 교회건물을 매입하고 개척을 시작할 때는 즉시 유지재단에 편입되어야 개척구역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구역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 6) 개척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전세로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지 방감리사와 구역담임자 또는 교회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계약한다.
  • 7) 건물주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료로 건물을 대여해 주는 경우 지방감리사에게 앞으로 최소한 2년간 이상 대여해 준다는 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전세계 약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dot.png제51조 (교역자 파송절차)
  • 연회는 소속 교역자의 인사 처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임면한다.
  • 1) 기관파송전도사 (제131단 제30조)
    가) 기관 파송 전도사(군목, 선교사, 그 밖의 파송)의 직무는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
    나) 준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와 군목자격 취득한 이
    다) 수련목회자로 전문기관에 파송 받은 이
    라) 군목으로 입대할 기관파송 전도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목원대학교 신학과,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이로 하며,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는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2) 수련목회자의 자격 및 파송 ( 132단 31조, 133단 32조)
    (1) 수련 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가)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나)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가 될 수 없다.
    ①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 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②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③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2) 수련목회자의 파송
    가)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 할 때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있는 교회에는 입교인 200명에 1명,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입교인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
    나) 수련목회자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전문기관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연회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 한다.
  • 3) 서리담임자의 자격과 임명 (135단 34조)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가)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나)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라) 장애인 중 감리회본부의 위탁교육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이
    마) 서리담임자는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리사가 임면한다.
    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서리담임자가 될 수 없다.
    ①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 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②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③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사) 준회원 자격에 해당되는 이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
  • 4) 연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담임(부담임) 이임
    가) 구역인사 위원회의 이임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 구역담임(부담임) 이임결의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다) 감리사는 감독에게 제출한 이임결의서 사본을 지방서기에게 보관시킨다.
    라) 타 연회로 이동하는 연회원에 대해서는 이명해 가는 연회감독의 연회이명동의요청서를 받고 현 소속 연회감독이 이명동의서를 가는 연회감독에게 보낸다.
    마) 이임결의서가 연회감독에게 제출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임지의 파송요청이 없는 연회원은 미파로 처리하며, 감독은 이를 기독교 세계에 공고한다.
    바) 미파나 국외거주 또는 휴직 연회원은 미파나 국외거주 또는 휴직된 당시의 지방에 속한다.
  • 5) 연회원의 담임(부담임)임명
    가) 구역인사위원회의 담임(부담임)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척구역인 경우는 먼저 개척교회 설립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이 담임자를 임명한다.
    나) 구역담임(부담임)결의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① 임명보고서에는 교역자 본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현재의 소속은 전임지를 표시한다.
    ③ 담임 임명의 경우는 파송 받고자 하는 구역의 전임담임자(서리담임자 포함)의 이임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④ 현재 타 연회 회원의 담임(부담임) 결의서를 접수한 감독은 소속연회감독으로부터 연회이명동의서를 받아야 임명한다. (이명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임 구역의 이임결의서가 전 소속 연회감독에게 먼저 보고되어야만 한다.)
    다) 필요한 인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받은 감독은 임명장 원본을 본인에게 보낸다.
  • 6) 특별파송목사(원로목사 포함)의 구역 소속이동
    가) 신 소속 구역담임자와 지방감리사의 날인을 받은 소속이동청원서를 감독에게 제출하고 전 소속 담임자와 지방 감리사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나) 연회간의 이동시는 2통을 작성하여 두 연회에 각각 제출하며 받는 연회감독에게 연회이명동의서를 보낸다.
    다) 구역담임 임명 경우 ④항의 다)와 같다.
  • 7) 특별파송목사의 파송기관 이동
    가) 현재 파송기관의 기관장과 신임기관의 기관장 및 소속 구역담임자와 지방감리사의 날인을 받은 기관파송이동청원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현재 기관장의 인은 별지 이임확인서 그리고 기관에서 면하고 구역담임(부담임)에 임명되고자 할 때에는 담임(부담임) 결의서, 구역담임을 면하고 기관파송 임명시는 구역이임결의서를 첨부한다.
    나) 구역담임 임명 경우 ④항의 다)와 같다.
  • 8) 기관파송 이동과 동시에 구역소속 이동시는 전 (5) (6)번의 구비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며 나머지 절차는 같다.
  • 9) 기독교세계
    가) 연회원의 인사공고는 감독명의로 공고한다.
    나) 서리담임전도사의 인사공고는 감리사공고로 한다.
  • 10) 소속구역의 지방관할 변경시
    가) 구역의 위치가 타지방 관할 지역으로 변경할 시는 구역담임자가 두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 교회의 위치 및 지방소속변경 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나) 감독은 교회위치 및 지방소속변경공고를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다) 이동하는 구역에 속한 모든 연회원과 서리담임전도사의 지방소속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지방소속이 이동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감독은 소속구역의 지방소속 변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지방소속이 이동되는 연회원의 지방소속을 기독교 세계에 공고한다.
  • 11) 감리사의 인사서류 보고시한 감리사는 감리사가 처리한 인사 관계 문서를 2주일 이내에 감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 12) 임명기준일
    이동이나 임명에 필요한 모든 구비 요건이 갖추어진 서류가 연회 본부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일로 한다.
  • 13) 임지부임
    모든 연회원은 감독의 임명장을 받은 후에 임지에 부임해야 한다.
  • 14) 연회 전 임면 접수 마감 시한은 연회간 이동시는 1월 말, 연회 내 이동시는 2월 말로 한다.
dot.png제52조 (연회본부사무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의 연회본부사무소는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1243감리교회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