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1 장정개정에 따른 서류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공통
교회관계서류

①교회설립보고서
②위치도
③평면도
④매매계약서(사용승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감리사 공동명의)
⑤지방실행부회의록 사본(설립 결의)

①교회폐지보고서
②지방실행부위원회결의서
③부담금 완납증명서

①교회위치변경보고서
②위치도
③평면도
④매매계약서(사용승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감리사 공동명의)
⑤지방실행부회의록 사본(위치변경 결의)

①교회위치 및 지방소속 변경 보고서
②각 지방실행부위원회의 결의서
③교회 및 교역자 이동보고서(연회변경시)
④매매계약서(사용승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감리사 공동명의)
⑤지방실행부회의록 사본(위치변경 결의)

①교회명칭변경보고서
②구역회회의록

①교회통합보고서
②지방실행부위원회의 결의서
기타
미파
이임 후, 3개월 내 신임지 없으면 미파
(내규 제8장 교회의 설립과 교역자 파송, 제41조 4)의 마항)

①감독파송 불복할 때 정직 (장정 200단, 제3편 제91조 ③항)
②2년간 사유서 없이 연회 미등록시 (장정 413단, 제4편 제93조 ③항의 1)

미파 2년후 휴직 (장정 200단, 제3편 제91조 ②항)
국외체류 1년후 휴직(장정 195단, 제3편 제86 조 ①항)

휴직, 정직 4년후 퇴회 (장정 200단, 제3편 제91조 ⑤항)

①재직증명서
②소속증명서
③직인증명서

①재산편입불가확인서(본부발행)
②교회주소지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