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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에 대한 추가 절차 내용(꼭 하셔야 합니다)
2019-01-26 07:23:50
예수사랑
조회수   78
지난 12월31일까지 연말정산신청(포기)서를 제출한 교회에서는

2월1일~3월1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종교인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을수 있으며 

작년에 원천징수(세금납부)를 하지 않으신 교역자님께서는 연말정산(환급)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3월10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추징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반기별 또는 월별 원천세를 납부하였지만 지난 12월31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실수 없습니다.

즉, 세금을 환급 받을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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