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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청(포기)서 제출
2018-12-31 10:03:10
예수사랑
조회수   52
긴급 공지합니다
2018년도부터 종교인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께서 연말정산할시 세액을 해택받을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교인연말정산신청(포기)서를
오늘까지(12월31일까지) 신청하셔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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